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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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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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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78162022. 11. 9.
부당이득금

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 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참고 법령과 기초사실에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부동산)취득세의 환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22022. 8. 17.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원고에게 위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 규정 등 1)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는‘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3132021. 12. 7.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라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4242018. 1. 11.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4 각 처분 및 20XX년도 재산세 등에 관한 이사건 제2, 5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다)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중에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국세이기는 하지만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농어촌 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주지방법원 2007가합4732007. 11. 1.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피고 ○○○○의 주장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본세를 신고・납부한 지방자차단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피고 ○○○○이 앞서 본 농어촌특별세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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