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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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7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제정, 199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 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참고 법령과 기초사실에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부동산)취득세의 환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
원고에게 위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 규정 등 1)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는‘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
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라야
4 각 처분 및 20XX년도 재산세 등에 관한 이사건 제2, 5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다)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중에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국세이기는 하지만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농어촌 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피고 ○○○○의 주장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본세를 신고・납부한 지방자차단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피고 ○○○○이 앞서 본 농어촌특별세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