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국고납입)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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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7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제정, 199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2. 피고 KKKK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수권이 00광역시 0구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1일1만분의3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5)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는“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
자가 납부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앞서 본 농어촌특별세 105,761,780원, 피고 ○○○○○○도는 이 사건 취득세 등에서
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하다. 3) 반환 주체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 ○○○○이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은 앞서 본 농어촌특별세 105,761,780원, 피고 ○○○○○○도는 위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나머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특별시) 및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