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12.31>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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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의 작성명의인인데, 이 사건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편의점이므로, 원고는 구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게임머니의 의미, 역할 및 그 구매 방식 가)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 또는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인지세는 하나의 문서 당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문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