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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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0.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759호, 1966. 3. 8. 일부개정, 1966. 3. 8. 시행
- 법률 제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2. 11. 28.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419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25호, 1954. 3. 31. 일부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세법 제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유독 탁주에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
수 없는 첨가재료인 향료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2.4.4.경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세법 제5조 제4항의 주류의 규격 및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첨가재료의 종류를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2012.5.2.경 원고에 대하여 탁주 제조정지 15일(2012.5.14.부터 2012
사 건 2012헌마649 주세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임○창 2. 장○식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그 부칙 제2조 제4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은 주세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정법 시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으나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된 사례)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72. 1. 1.부터 시행되고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1971. 12. 28. 법률 제2320호로 개정) 제5조 제3항의 탁주에 관한 부분 중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에 관하여도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면허의 부여 조건 취소와 연관하여 시설기준, 제조공정, 사업범위, 기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주세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등 참조)도 이러한 주류의 특성을 반영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와같이 주류제조 판매와 관련되는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폭ㄴ은 국가적 규제가
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능히 시인되어야 할 것이고 주세법 제5조 및 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의 견해를 표시한 대법원판사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김용철을 제외
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면허받은 약주판매 장소가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55일지라도 주세법제5조 제3항 및 주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행정구역인 경기도 일원에까지 약주를 반출판매할 수 있고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 235주거지 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