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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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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7조의13

제87조의13 삭제 <202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932025. 6.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법 제87조의13)이 신설되어 2025. 1. 1.부터 시행예정이었다가, 2024. 12. 31. 소득세법이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87조의13이 삭제되고 개정된 제97조의2 제1항에 이와 동일한 취

수원고등법원 2023누138582024. 7. 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 법 제87조의13)이 신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722024. 10. 17.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법 제87조의13)이 신설되어 2025. 1. 1.부터 시행되는데, 위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이 사건과 같이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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