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9922026. 1.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항 제1호에 따라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자로 1월부터 6월까지 징수된 원천세(근로소득세)를 7. 10.까지 신고ㆍ납부하므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2호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천세(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그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20. 7. 11., 2

헌법재판소 2025헌마3472025. 4.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위헌확인

세액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종국적으로 부과과세의 방식에 의하게 되므로(소득세법 제80조, 제85조 참조), 기본권침해는 그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 즉 근로소득과 관련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

헌법재판소 2020헌바3542024. 2. 28.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76조 제3항 제2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받는다(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이처럼 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선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이때 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482023. 6. 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

헌법재판소 2019헌바72022.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소비 또는 탈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제도를 두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5062020. 3. 31.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지에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85조는 “이 장1)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 고 하면서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 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헌법재판소 2019헌마5332020. 10. 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세액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종국적으로 부과과세의 방식에 의하게 되므로(소득세법 제80조, 제85조 참조), 기본권침해는 그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0692018. 1.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③ 원고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8092016. 1. 15.
(2016. 01. 15)

이 종합소득총결정세액 등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이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설사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의 과정에서 세율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672015. 6.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추 계액으로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징수절차 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때에 그 중간예납세 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대법원 2015두469562015. 10. 29.
(심리불속행)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

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추 계액으로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징수절차 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때에 그 중간예납세 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082015.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85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 2 제4항을 근거로 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소득세를

부산고등법원 2014누6492014. 11. 21.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본문은 1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6332014. 3.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없는 바,비거주자인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이미 신고한 이상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대상금액에 대한 경정결정을

대전고등법원 2013누3812013. 8. 20.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를 비롯한 원천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항 단서, 제80조에 의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0312013. 1. 23.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주주들에게 직접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원고로부터는 가산세액만을

헌법재판소 2011헌마3092013. 5.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종국적으로 부과과세의 방식에 의한다(소득세법 제80조, 제85조). 결국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7182013. 5. 30.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종국적으로 부과과세의 방식에 의한다(구 소득세법 제80조, 제85조).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중 추후의 확정신고납부를 전제로 예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월세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5812012. 12. 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가산세는 양도인인 한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1962011. 11.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처분이 아니라 이마 확정 된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 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