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3조 (중간예납)
제83조 (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ㆍ其他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와 당해 課稅期間의 開始日 현재 事業者가 아닌 者로서 당해 課稅期間중에 사업을 開始한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85條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ㆍ12ㆍ31, 1992ㆍ12ㆍ8>
②중간예납기준액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산액에서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
1. 전연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③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22,1990ㆍ12ㆍ3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6분의 12를 곱한 금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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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아들일 수 없다. (1) 납세고지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서, 소득세법령(소득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내국법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과
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 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 1항의 규정이나 소득세법 제83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 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고
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3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
지서 기재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고지는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 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3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하여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 경정결정을 통지하면서 "납세고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납세고지서 이외에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통지로도 발생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