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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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당초 납부한
또한 부동산매매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하며(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2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받는다(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이처럼 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범칙행위의 기수에 이른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제76조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 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 업자인 피고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소비 또는 탈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제도를 두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것과 같으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나, 구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할 때 구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을 공제하여납부하게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행위를 한다거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다는 점(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제127조)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의 착오 납부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양도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원천징수의무자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행위를 한다거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다는 점(소득세법 제76 조 제3항 제4호, 제127조)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의 착오 납부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원 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양도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원천징수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기납부세액’을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공제되는 중간예납세액 등,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공제되는 수시부과세액,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공제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구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는 국세기본법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국세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연체료의 성질이 있고,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이나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이 납세자에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이 아니라 정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등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소득세법 제76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한 세액 등이 종합소득총결정세액 등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5(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 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 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
는 손해배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76조, 제81조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8.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
해당 과세기간(통상 1. 1.부터 12. 31.까지)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
가.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 동안의 이익을 박탈한다는 목적과 함께 조세의 성실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으므로, 조세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미납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는 최소한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이
가 취소되지도 않았으므로 확정된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참조. ③ 원고가 이 사건 확정신고를 대행한 세무사로부터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