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9.12.31, 2020.12.29>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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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원)하여 2017. 5. 2.수원시에 매매대금을 249,48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249,480,000원, 필요경비를 61,055,020원(= 취득가액 58,370,000원 + 취·등록세2,685,020원), 과세표준을 43,893,540원으로
【당 사 자】 사건2020헌바354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청구인이○○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7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일2024. 2. 28. 【주 문】 1.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원)하여 2017. 5. 2.수원시에 매매대금을 249,xxx,xxx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249,xxx,xxx원, 필요경비를 61,xxx,xxx원(= 취득가액 58,xxx,xxx원 + 취‧등록세2,xxx,xxx원), 과세표준을 43,xxx,xxx원으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위법하다. ②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9조에서 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 및 그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아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33,352,439원의 토지
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소비 또는 탈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제도를 두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
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 91.0, 기준경비율 9.5를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의 과세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
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3,375,423원,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37,067,579원 각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매매차익 무신고 관련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전심절차 및 이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 1)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한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제3 주장). 4)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이 아닌 ‘주거
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각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1년 김○○ 건축 건물의 분양중개로 인한 분양수수료 수입 7,300
8.에 각각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
나. 원고는 소매점 및 대상 오피스텔 판매에 관하여 2017년도 1기부터 2018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대상 오피스텔 판매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2. 12. 원고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대상 오피스텔 판매에 관
이를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분양대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 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제6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 조○○은 이 사건 제6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에
원고의 사업구분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서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단순경비율(85.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과 같이 변경한다. 『 바.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1)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주택이어서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
럼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③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이 2011.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정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 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형태의 주거 전용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