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
제61조 삭제 <1951ㆍ5ㆍ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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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00호, 1951. 5. 7. 타법개정, 1951. 6. 7. 시행
- 법률 제134호, 1950. 5. 1. 일부개정, 1950. 5.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국세환 급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 었으므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부부합산과세대상 자산소 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경우, 배우자의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위를 1세대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등이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바82호 결정으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는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
업연도에 주당 250원의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8)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1조(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호에 의하여 위헌 결정되었다)에 의한 자산소득 부부 합산
1.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한 2차 경정결정(원고에 대하여 감액경정, 소외인에 대하여 증액경정)은 그 근거가 되었던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2002. 8. 29.자 2001헌바82호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2차 경정결정들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별 합산규정과 유사하게 과세단위를 세대별로 파악한 것으로서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간 합산과세를 하였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중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위를 1세대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업연도에 주당 250원의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8)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1조(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호에 의하여 위헌 결정되었다)에 의한 자산소득 부부 합산
조세의 종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정도이다. 그런데 원고 한○○와 경○○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1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 한○○의 소득은 배우자인 경○○의 종합소득
업연도에 주당 250원의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8)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1조(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호에 의하여 위헌 결정되었다)에 의한 자산소득 부부 합산
래 표의 ‘신고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1996년 내지 199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함에 있어,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 기하여 부부합산과세방식에 따라, 자신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자신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인 소외인의 자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신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중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의 조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부담하는바, 주된 소득자에게 하나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자산소득이 합산
4. 12. 31. 법률 제7319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로 더욱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61조는 부부의 자산소득(이자소득 등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선언되자(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판례
것이 가장 유력한 혼인 생활의 당사자인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문제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우리 재판소는 2001헌바82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사건과 2004헌가6 구 소득세법 제80조 위헌제청사건을 통해 부부에 대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그 후 헌법재판소가 2002. 8. 29. 2001헌바82호 사건에서 당초처분의 근거 규정, 즉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피고는 다시 당초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소득에 가족합산을 한 금액에서 원고
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구 소득세법 제61조에 관한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바82 결정에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할 것이므로 위 각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다음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처인 이순길의 이자소득 내지는 부동산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세에 대한 위헌결정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그 처인 소외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 합계 782,877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61조의 자산합산소득과세 규정에 따라 모두 원고에 대한 1998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바82
2. 8. 29. 2001헌바82호 사건에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별지 관계 법령 3.항 기재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2. 10. 7. 원고에 대하여, 위 바.항 판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1988년, 1989년 및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2.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3.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