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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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1951. 1.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및 제3항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나, 다만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은 위 소송에 의한 판결이 1989.6.23.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그 귀속년도가 1989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년도는 퇴사 또는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87.5.22. 위 회사에서 탈퇴한 이상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그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15조 ,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배율가격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별지기재 당초결정과 같이 1990. 9.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4,066,081원 및 방위세 32,813,372원으로 결정고지
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되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대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라.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위 “가”항의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 소득으로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정한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이고(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업년도로 되어 있으므로 그렇다면 소득처분 대상자의 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