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제4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사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제4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수입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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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 법률 제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
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자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비거주기업에게 직접 관련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단위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9조는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는 이 법의 규정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세수징수관리법( 中?人民共和??收征收管理法 )은 거주기업의 납
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
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0. 법률 제2636호) 제4조 제4호에는 상여를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3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여를 지급하는 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 피고가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1)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법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74.12.31까지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49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갑종 및 병종 배당이자소득( 제4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소득을 포함한다.), 갑종근로소득 (
이자소득의 법률상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