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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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568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1건
사건 농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위 농지 매매 수익금 중 대부분을 다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농지 매매 수익금을 가쳐갔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나.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9, 15,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
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국세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8-14-1). 2)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
인하여 획득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당해 사업에 투자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별지 소득세법 제43조와 같이 공동사업자로 되려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사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② 2인 이
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건 추가계약을 통하여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조합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B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 제43조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조합관계를 종료한 이후 이BB과 FFF자산신탁으로부터 정산받은 돈은 공동사업관계 청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17. 10.부터 2017. 12.까지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 등에 따라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에 해당하여 조합장이 받는 보수를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을 제21호증), 이를 해결하기 위
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
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간주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
는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위 손익분배약정이 아닌 단순히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설령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소득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는 착오나 부지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세법 제43조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 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분배받지도 않았음에도, 피고는 위 손익분배약정이 아닌 단순히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해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소득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는 착오나 부지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
하고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원고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차입금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의제할 수는 없다. 마) 한편 공동사업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1인 사업자와 공동사업자가 동
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43조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제1항)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및 경영참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비율을 1/2이 아닌 1/3을 적용하였 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 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