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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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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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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102026. 2. 2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

서울고등법원 2025누64032026. 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원고 2024. 11. 28.자 준비서면).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7112026. 3.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 1.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552025. 5.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0502025. 2.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692025. 5.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는 점,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41522024. 9.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그 가치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5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부산고등법원 2023누226102024. 12. 13.
종합(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6)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14년까지 결손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라 이경신으로부터 금전(특히 2012년, 2014년 지급받은 부분)을 지급받았다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282023. 12. 1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 시에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2

수원고등법원 2022누146012023. 10.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33조, 제39조,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지급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투자자본을 회수하다가 자산 양도시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 금액을 취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7592023. 3. 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제2광고비에 관한 필요경비 범위 판단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익귀속시기에 관해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7522023. 3. 1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에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9912022. 9.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

서울고등법원 2021누522992022. 5.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3962022. 10.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나 거주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 사이에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득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3162022. 7. 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4202022. 2.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액에 합산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적법하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7782022. 2. 10.
(2022.02.10)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EEE의 원고 전영호에 대한 1심 패소판결 후인 2020. 2. 28. 처음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④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신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9842022. 9.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0,000원은 실제로 용역인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허위로 계상한 것이 아니다. 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수입과 비용의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광고료와 같은 간접비용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때 원고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광고료 275,00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132021. 6. 24.
건물 취득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하는지 여부

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나아가 필요경비는 확정되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이 가능한데(소득세법제39조 제1항), 확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채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며, 그 채무의 금액이 합리적인 정도의 신뢰성으로 특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