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 2010.12.27>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 <2010.12.27>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6. 삭제 <2010.12.27>
7. 삭제 <2010.12.27>
8. 삭제 <2010.12.27>
9. 삭제 <2010.12.27>
10. 삭제 <201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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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9.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76호, 2000. 10. 23. 일부개정, 2000. 1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051호, 1968. 12. 17. 일부개정, 1969.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1951. 1.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3. 9. 5.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C에 기부한 헌금(이하 ‘이 사건 헌금’이라 한다)이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1>,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또는 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전”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금원”을 모두 “금전”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구 소득세법령”을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59조의4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위 매입세액 공제제도는”과 “다른 세법의” 사이에“단계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고”를 추가한다. 3. 추가 판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기부금은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나) EE협은 이 사건 교회의 기존 대표자와 그 후임자 등의 교회 운
2020년까지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이하 ‘이 사건 헌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사업자인 경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산입한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근로소득자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특별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1호,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다.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해석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기부금과 관련한 구 소득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세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소득금액에 의한 공평과세와 기부문화의 장려의 조화
위 (가), (나)항 기재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면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34조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 과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 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법정기부금 중 하나로
73원/㎡으로 보았다], 제1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제2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비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2016. 3.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1,190,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되, 사업자가
상금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 등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소득세법 제34조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일정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에 이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 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션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 요경비에 산업하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 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제3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이하에서는 과연 OO 교회가 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관하여 본다. 살피
6. 12.경까지 학교, 교회 등에 지출한 950,138,380원은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 중 ☆☆학원 설립비용이나 학교·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은 구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제가목, 제나목,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또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원, 학교나 교회에 기부한 금액 578,922,000원은 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 즉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 중 □□학원 설립비용이나 학교ㆍ교회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제가목, 제나목,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또는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불분명하며, 나아가 원고가 차량유지비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라이온스 클럽에 기부한 금원이 소득세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부금인지 불분명하며, 잠금에 대해서도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