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제33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자가 실지로 당해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을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충당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당해 국가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특별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