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21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2. 을종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급여중 상여소득(제1항제1호 (나) 내지 (라)의 급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월정액급여 (賞與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4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賞與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특별공제액이 년상여소득이상이거나 년 36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년 상여소득 또는 36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5ㆍ12ㆍ22,1976ㆍ12ㆍ22>
④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원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2027. 1. 1. 시행
-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 법률 제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2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93호, 1961. 8. 24. 일부개정, 1961. 8. 24. 시행
-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34호, 1950. 5. 1. 일부개정, 1950. 5.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8건
원을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2019. 5. 15. 그중 2018년에 수령한 4억 원(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 소득이 기타소득이
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등 참조). 다만 어느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해당 납세자의 직업
무관하게 aaaaa을 위하여 일회성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용역제공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볼 수는 없는 점” 다음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형식적인 명칭이 위 소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분쟁해결금’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 및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임금 등 다양한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
및 M 매수ㆍ매도수수료는 이 사건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으로 합산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3. 2. 10.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xx,xxx,xxx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상자산은 분쟁해결금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가상자산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6. 영 제41조 제1항 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관련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보험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계속성·반복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속적·반복적 소득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를 포괄적 증여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 라)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세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11372 판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3항은 ’기타소득
세심판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8. 14. 키맨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0.부터 2017. 12.까지 NN을 통해 키맨들에게 홍보·판촉 수당 합계 8,229,348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 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품권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은 위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 가운데 복권, 경품권,
사에 대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과
금원을 종전 소송과 종전 조정을 거쳐 이 사건 금원의 형태로 정산받으며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기타소득’으로 의율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인 27억 9,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