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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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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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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삭제<1976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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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17952025.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0조 제1항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2024두638302025. 8. 28.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등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ㆍ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4802025. 11.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질문검사권의 행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 국세기본법 제81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6132024. 6.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를 하였으나 20 . . .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20 . .경 원고들에게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0조 질문·조사권에 기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각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92024. 5.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0조 또한 같은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702024. 6.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은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78202024. 8. 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이 사건 2차 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70조에 근거하여 20xx. xx. xx. 및 20xx. xx. xx. 두 차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청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9052024. 1.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0조 및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 조사 규정 등에 의거 첨부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부 등의 조사 또는 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562023. 11.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xxx,xxx원, 기타 xxx,xxx,xxx원으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21. 8. 1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원고에게 간편장부로 신고한 이 사건 경비의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1.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경비는 사실 원고가 2019. 1. 25. bb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932023.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면서 납세의무자인 AAA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신고 당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제출을 요구한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와 WWW 사이에 위임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이므로, 원고에 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0942023. 11.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이 사건 1차 조사 시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xx. xx. 및 2017. xx. xx.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매입비용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개별세법에 근거하여 질문․조사하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5022023. 7.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서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거래 관련인인 귀하에게 질문· 조사를 하고자 「법인세법」 제122조(질문· 조사) 및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에 따라 귀하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니, 조사대상자인 소외 2의 출석과 상관 없이 2019. 4. 26.(금)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누33642022. 1.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무효이다. 4)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제한 규정에 위반된 과세처분 소득세법 제170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2조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원고의 종교활동과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2022. 7.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70조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서울고등법원 2021누319952022. 7.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면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신고 당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592021. 5. 27.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이하’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소득세법 제17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이 사건 사찰의 자료는 조사하거나 제출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94012021. 4.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7.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등 참조).「소득세법」제170조 제1항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64772021. 2.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락 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7. 10. 26. 소득세법 제170조 등에 따른 조사에 참가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수당 등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④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4682021. 4.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70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5952020. 12. 24.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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