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삭제 <2012.1.1>
2. 삭제 <2012.1.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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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이나 수표 형태로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의 비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라)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법 제28조 및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일, 수임액, 수임한 법률
트레일러의 각 사업장 소재지에 송달되었다. 나) 설령 원고가 위 가)항 기재 안내문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보아, 원고의 2018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35,507,852원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하였다. 나)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160조의5 등을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2007년 이후 이 사건 계좌 1개만을 ‘사업용 계좌’로 신고·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DD공작기계로부터 입금 받은 대상 금액을 포함한 모든 거래금액을 위 사업용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이 393,845,000원이 됨에 따라, 원고는 2022년 영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인 2022. 6. 30.이 지난 2023. 5. 31.에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6.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특례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대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을 결제받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60조의 5).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 로 사용하면서, 입금되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 고
.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결제받는 경우 등에 있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60조의5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을 결제받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
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
, 2016. 6. 29. 나머지 4개에 관하여 각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2015 과세년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인 2015. 6. 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신고 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그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도 함께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의5,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부터 축산업체인 AA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2009. 5. 18.부터는 축산업체인 BB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AA농장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0조의5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BB농장에 관하여는 따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가산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 5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및 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은 업종이 아니라 사업자를 단위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든 여러 사정에다가, 원고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 계좌로 이 사건 계좌를 신고한 것이 2007. 6. 25.이고, 그 이전에 이 사건 계좌에 여러 가지 성격의 금원이 입금된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이 사건 장례식장
게 송금한 내역이 다수 있고, 오AA의 계좌에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도 다수 있다. (7) 원고는 2007.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9에서 16, 19에서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 2004. 6. 1.부터는 ☆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에 따라 ☆의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7. 6. 2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9. 3. 31. 신고하였다. 다.
게 송금한 내역이 다수 있고, 오AA의 계좌에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도 다수 있다. (7) 원고는 2007.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0호증의 1 내지 35, 갑 11호증의 1 내지 184, 갑 12호증의 1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상 의미, 형식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인건비 및 임차료는 거래당사자가 주고 받는 대금 자체를 의미하는 점,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에서는 거래금액과 수입금액을 구별하여 이를 달리 규
우를 제외한다. 3.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제122조의2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