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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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4건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복식부기의무자 요건과 일정 부분 연계시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부여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
고가 2001. 10. 19. 이 사건 토지 등에서 ‘TTT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바,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그 신고서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였고, 아래에서 보듯이 매입
써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해당 금액으로 확정된다거나 그 자체에 원고가 기속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 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원고의 과세표준금액은 연간 5억 원 미만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BBB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이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곧바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해당 금액으로 확정된다거나 그 자체에 원고가 기속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2017년, 2019 내지 2022년)하고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의미하는바
결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의 예외인 같은 조 제2항의 간편장부 대상자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로 삼을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원고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필요경비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재하여 온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득금액 추계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고 유OO은 계속사업자이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수입금액은 매년 0억 0,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따라서 원고 유OO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80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은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원고도 이에 해당함)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위 소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1호에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기장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장부의 비치ㆍ기록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적용된 것으로서(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하다. 4)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정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통해 이를 기재하여 온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추계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에서 ‘bb탄성’이라는 상호로 탄성 및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는 소규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5. 및 2017. 1. 25. cc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1기분 및 2016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정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통해 이를 기재하여 온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추계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보아 취득원가를 54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의 “사후검증 절차는” 다음에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거래처에 출장하거나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 다음에 소득세법 제160조 등의 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제160조(장부의 비치, 기록)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