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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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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삭제 <2022.12.31>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⑨ 비거주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4.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

⑬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⑭ 제1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⑮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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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05842025. 1. 17.
기타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은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7692024. 8.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거로써 확인되지 않는 점(오히려 박ㅁㅁ은 위 시기에 위 영역의 바깥인 홍콩에 주소내지 거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119조 제2호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바,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662024. 6. 13.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회원들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56조 및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1) 내국법인인 원고가 국내에서 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192024. 4. 12.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2023누17692024. 8.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증거로써 확인되지 않는 점(오히려 F은 위 시기에 위 영역의 바깥인 홍콩에 주소 내지 거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119조 제2호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바, 이 사

서울행법 2022구합639662024. 6. 13.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8462023. 2. 15.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6호 전단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 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424772023. 10. 25.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면서 ‘①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4692021. 10. 14.
부당이득금

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소득별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하게 될 뿐이다. 2)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1022018. 10. 11.
(병합)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제156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20조는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8282018. 10. 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1102(병합)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제156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20조는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91692018. 11. 20.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을 양도하였다. 나. AAA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는 2014. 12. 10.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789,680원을 AAA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5022018. 8. 29.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9692017. 6. 7.
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청산일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지급된 날임.

따르면 피고가 자경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 바는 없고 다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JJJ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가 양수인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점, 그 신고내용에 따르면 양도가액 및 납부세액이 원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공유자 JJJ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07972017. 12.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1812017. 12.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6922017. 1. 18.
부당이득금

항 제1호는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하나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의 2호는 비거주자에게 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을원천징수하여 이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천징수 세제에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0352015. 1. 9.
부당이득금(오납금) 반환청구의 소

달리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이른바 ‘원천징수방식’을 취하고 있다. (2)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자본적인 자산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082015.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피고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1조, 제156조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완납적으로 그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로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77712014. 6. 11.
비거주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원천소득이며,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비거주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 의 금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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