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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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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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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36582025.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두2274 판결 등 참조),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1항으로부터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산정에 관한 위임을 받아 산업 및 업종별 경비율을 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4232023. 8.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두2274 판결 등 참조),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1항으로부터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산정에 관한 위임을 받아 산업 및 업종별 경비율을 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212022. 1. 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휴양시설개발공급(회원임대식), 휴양시설개발분양(회원임대식) 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

특허법원 2021나13122022. 7. 22.
상표권침해금지 등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국세청 귀속경비율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비율이므로, 피고의 매출액에 단순히 국세청 고시 귀속경비율을 곱한 금액에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442021. 7. 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세분류에 대한 설명과 색인어2)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비율과 방법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데,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대분류 ‘건설업(코드: F)’에 관해서 ‘소득세법 시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582021. 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및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 제145조의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제49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등 참조), 다만 사후적으로 해당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3592019. 2. 14.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년 귀속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기타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추가공

대법원 2015다352702019. 5. 16.
하자보수보증금등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82018. 5. 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gg가 원고로부터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그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법원 2017나25232018. 12. 7.
손해배상(지)

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보다 이익액이 적게 산정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3항에 따른 2014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도매업(주업종코드 513121)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은 93.6%(표준소득률 = 6.4%), 기준경비율은

대법원 2002두18782006. 4. 20.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여야 할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관련 규정(구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등)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된 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소득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