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두2274 판결 등 참조),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1항으로부터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산정에 관한 위임을 받아 산업 및 업종별 경비율을 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
두2274 판결 등 참조),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1항으로부터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산정에 관한 위임을 받아 산업 및 업종별 경비율을 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
휴양시설개발공급(회원임대식), 휴양시설개발분양(회원임대식) 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국세청 귀속경비율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비율이므로, 피고의 매출액에 단순히 국세청 고시 귀속경비율을 곱한 금액에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
세세분류에 대한 설명과 색인어2)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비율과 방법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데,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대분류 ‘건설업(코드: F)’에 관해서 ‘소득세법 시
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및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 제145조의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제49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등 참조), 다만 사후적으로 해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년 귀속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기타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추가공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gg가 원고로부터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그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항에 의하면,
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보다 이익액이 적게 산정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3항에 따른 2014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도매업(주업종코드 513121)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은 93.6%(표준소득률 = 6.4%), 기준경비율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여야 할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관련 규정(구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등)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된 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소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