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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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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②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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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5332020. 10. 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참조). 물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소득자의 공제신고 여부나 과세관청의 처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헌법재판소 2011헌마3092013. 5.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자가 과세연도 중 저축에 납입한 액수에 따른 공제사유를 표시하여 소득공제를 신고함에 따르는 것이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근로소득자가 이러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축 납입액과 같은 공제사유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며(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2011헌마7182013. 5. 30.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근로소득자가 과세연도 중 월세액에 따른 공제사유를 표시하여 소득공제를 신고함에 따르는 것이다(구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근로소득자가 이러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액과 같은 공제사유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며(구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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