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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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 법률 제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 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 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는 소득이 있는 자, …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신근무지의 직원이 원고의 전근무지 근로사 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산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 로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관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근무 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
제73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2항 단서는 다시 그 예외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38조 소정의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
를 포함)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 단서에서,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은, △ 본문에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45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이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