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개정 1992ㆍ12ㆍ8>

②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개정 1992ㆍ12ㆍ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6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68862026. 3.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4282025. 6.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등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1052025. 1.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

대구고등법원 2023누125602024. 6.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2024. 9. 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132024. 8. 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1352023. 11. 30.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9742023. 3. 10.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의 소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6582023. 2. 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서울고등법원 2022누451992023. 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언에 보다 충실한 해석으로 보인다. ③ 또한 구 국조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국내사업장"이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가목)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나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는 모두 이에 관하여 ‘국내에 사업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1782023. 6. 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가 정한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전제한 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외 1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의 이익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4552023. 6. 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가 정한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전제한 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외 2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의 이익배당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9862022. 7.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배우자 BBB는 소득세법 제120조가 정한 ‘국내에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6122022. 8.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742022. 5.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 9. 선고 85누880 판결 참조). 나) 이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3482021. 11.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5292020.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될 수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제4호는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4552020. 1.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942020. 12. 18.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5432020. 8. 25.
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 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 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 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