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3.12.31, 202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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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적용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장 종료 후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해 현물인 코스피200옵션으로 청산되고, 위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적용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장 종료 후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해 현물인 코스피200옵션으로 청산되고, 위
․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 거래는 장 종료 후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해 현물인 코스피200옵션으로 청산되고, 위 청산을 위한 장개시전협의
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 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 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이 사건 거래는 장 종료 후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해 현물인 코스피200옵션으로 청산되고 양도대가로 받는 코스
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법 제118조의8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원고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을 매수한 후 반대거래로써 이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 에서 유렉스의 정규시장이 종료
거주자인 甲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제2항), 이로써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바(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110조 제1항),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