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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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分納))
제21조 (분납)
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의 기간은 세액결정일부터 3년이내로 한다.
③분납허가를 할 경우 그 취소와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ㆍ제5항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년부연납"은 "분납"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1다616612002. 5. 17.
부당이득금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세금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의 국세환급청구권자(=납세의무자)
대전고등법원 96구28261997. 5. 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1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1993. 3. 30. 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조 제1항, 제21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자동차학원의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대법원 94다498161995. 3. 14.
부당이득금반환
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이자세액의 성격 나. ‘가’항의 이자세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