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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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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分納))

제21조 (분납)

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의 기간은 세액결정일부터 3년이내로 한다.

③분납허가를 할 경우 그 취소와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ㆍ제5항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년부연납"은 "분납"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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