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9.12.31, 2023.12.31, 2025.12.23>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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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원에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하였다. 다. BBBBBB는 2022. 6. 24. EEEE에 ‘BBBBBB가 EEEE 주식 양도 대가의 실질귀속자이므로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
이 적용되므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을 할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해외투자자들의 명세’ 제출의무 주장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을
적용되므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을 할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해외투자자들의 명세’ 제출의무 주장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을 직
이러한 측면에서도 구 법인세법상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구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권의 특례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6 제4항에서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 경정청구기간은 ‘3년’이었다. 한편, 위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신설될 당시 구 국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403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뱅○○(외국인) 대표자 토○○(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송정훈, 전익수, 이문섭, 김미정 당 해 사 건 서울
연구개발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은 법률 제14386호로 2016. 12. 20.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의하여 3년이다. 그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 6. 원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결의 취지, 즉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 등에 관한 실질귀속자라는 점을 반영하되, 별지1 내지 5 기재 각 ‘원천징수 납부세액’ 중 원고들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정한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한 원천세액(원고 AAAAAA의 경우 2012. 7.분부터 2013. 6.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고 BBBBBB는 2012. 8.분을
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협약」에서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은 이른바 론스타 판결(대법원 20
.12.31> 1.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익을
용하지 않았고, 피고의 거부처분이 경정청구시점으로부터 2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결과 원고가 경정청구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므로(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거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로서는 실질귀속자나 SS은행에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원고에게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관계 법령 및 법리
용하지 않았고, 피고의 거부처분이 경정청구시점으로부터 2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결과 원고가 경정청구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므로(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거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로서는 실질귀속자나 AA은행에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원고에게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관계 법령 및 법리
용하지 않았고, 피고의 거부처분이 경정청구시점으로부터 2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결과 원고가 경정청구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므로(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거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로서는 실질귀속자나 SC은행에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원고에게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관계 법령
15.까지 국내 법인들로부터 배당금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CC은행에 구 법인세법(2016.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CC은행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에 따라
국내 법인들로부터 배당금 합계 491,075,120원(이하 ‘쟁점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에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은행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에 따라
이다. 나. 원고는 2013. 4.경 국내 법인들로부터 배당금 4,692,533,900원(이하 ‘쟁점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당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의6 제2항에 따라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명세를
을 532,997,4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1,064,397,430원을 각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이 규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처리시한 6월이 경과한 2016. 6. 29.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