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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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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3.12.31>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9232025. 12. 1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원고는 20xx. xx. xx. C로부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342024. 6. 1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득의 실질귀속자는 미국 법인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라) △△△ 법인은 2018. 11. 15. CCC에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5982023. 6. 16.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302022. 7.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 과세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 정보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국내원천소득)을 취한 외국법인이 그 이자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의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비과세 또는 면제 여부의 판단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4302021. 2. 16.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그 최종 투자자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먼저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4가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그 투자자만이 실질귀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3042021. 4. 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017.12.19, 2018.12.31> 1.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1312020. 7. 16.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의하면 아일랜드 법인이 수령하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다음 2012. 1. 1. 이후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위 조약 제12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0442020. 11. 3.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4 제1항, 제4항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즉 실질귀속자가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9872020. 2. 13.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4항 등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당초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정청구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8402020. 2. 13.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4항 등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당초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정청구권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2020. 6. 11.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에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5282017. 9. 14.
법인세징수처분취소등

라 한다)」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4. OOO세무서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 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8582017. 12.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않았고, 이 사건 사용료 중 원고가 헝가리 법 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원)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서 비과세되나,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부터 2015.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0392017. 1. 2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용결과에 따른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피고들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제98조의4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세 지급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8072016. 3.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있어서 비과세·면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게 있고(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4. 1. 1. 법률 121

대법원 2014두86502016. 12. 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4누681972015. 5.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받기 위하여는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제98조의4),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위와 같은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것이기 때문이다(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2015. 5.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의2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652014. 5. 15.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대하여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거나,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1202013. 8. 27.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관련 소송에서 이미 같은 쟁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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