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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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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9조 (징수)

제89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세액이 제8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세액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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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2302024. 2.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주당 45,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의 양도가액인 700,000,000원과 피고가 시가로 본 45,000원(1주당)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가액 3,150,000,000원(= 70,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422022. 8.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3692021. 10. 20.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취소의 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④ 원고의 대표자 신OO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시가는 주당 59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5932020. 11. 12.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로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이자수익에 관한 익금산입시기에 관한 주장 가) 관련 법리와 규정 (1)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3912020. 2.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392017. 5. 16.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1112016. 3.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선급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후,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89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각 시가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2011 사업연도에는 그 초과액114,549,421원을, 2012 사업연도에는 시가 초과액 339,636,239원과 매출착오 계

서울고등법원 2015누378242015. 8. 18.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482014. 7. 3.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 할 수 없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구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은 OOOO원 상당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원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3482013. 1.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52조,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정한 평가방식(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20202013. 7. 16.
손해배상(기)

기준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병합의를 하였다. ④ 법인세법 제52조 및 그 시행령 제87조 내지 제89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합병하면서 위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1052012. 3. 30.
법인세등처분취소

법(2009.12.31. 법률 제989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같은 시행규칙(2007.3.30.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자대월이자율 변경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

부산고등법원 2010누36882011. 1. 14.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2004년에 36,278,4650원{1,737,038,000원(공시지가의 1/2인 2,007,038,000 - 임대보증금 270,000,0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4292011. 6.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정이자로서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 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대법원 2007두233092010. 5.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적어도 회수가 가능하였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행법 2008구합413352009. 3.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있지만, 감정평가의 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고 가격산정 요인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한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9352008. 5. 8.
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

청주지방법원 2007구합19532008. 7. 17.
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

인천지방법원 2008구단2872008. 10. 2.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을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89조 법인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다. 판단 (1) 소득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서울고등법원 2006누263892007. 5. 23.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현행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참조), 달리 원고 회사가 이 회사들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그 회사등의 신용도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거나 그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