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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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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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16772020. 11. 4.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더한 금액으로 규 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46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 1항 제2호, 제82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교육세법도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에 관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유가증권의 양도가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제5조 제3항 참조). ③
대법원 2002두55732004. 7. 8.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
합병신주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법인세법 제16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에 위배한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그 위임을 받아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