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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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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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