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타) 제4항에서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4. 13.경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2020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매수인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다는 내
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이러한 범위 내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이를 작성․제출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에도 해당한다. 3)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CCCC건설이 법인의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