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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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
의한 상여로 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단서].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교체 및 포 멧작업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단서, 동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2005
대표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법인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어 장부가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소외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소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하
경우 대금청산일보다 앞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3년이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하여 그 차액 상당이 익금이 의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
.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규정 취지와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의 사외유출 여부나 그 귀속자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가 2002.10.경 부도가 나자 (1) 피고 대한민국은 2003.1.21. 법인세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2002년 귀속 법인세 수시 부과 분으로 912,891,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1조, 법인세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특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4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채 누락시켜 위 법인세신고시에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조사서(을제4호증의1내지3)를 작성하고 법인세법 제68조 에 의하여 원고의 장부와 서류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별표⑫ 월별 매출·매입누락명세서 기재와 같이 1982.1.23.부터 1982.5.23.까지 사이에 판매한 가스 40,000리터의 대금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