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712025. 12. 1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별도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1292025. 5.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무서장이 지정한 날이 납부기한이 된다[구 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4조, 제66조, 제70조, 국세징수법 제6조 참조]. 다) 피고가 BBB의 2021년(12월) 귀속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22. 6. 30.로 지정한 사실, BBB이 위 법인세를 원고에 대한 회생절

서울고등법원 2023누686632024. 7. 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다. 1)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부분 세액의 과세표준에는 위와 같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612022. 7.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그 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범칙행위의 기수에 이른다. 나아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 6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서울고등법원 2021누414042021. 12. 23.
소득세징수처분

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한다(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의 금액, 배당소득의 하나인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종국적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법인세의 원천징수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7612021. 1.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서울고법 2021누371222021. 12. 23.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한다(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의 금액, 배당소득의 하나인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종국적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법인세의 원천징수세

포항지원 2020가합107372020. 12. 17.
손해배상(국)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9472020. 5. 8.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2672018. 1. 18.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

대전고등법원 2016누120572017. 1. 19.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구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9842017. 3.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국세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연체료의 성질이 있고,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이나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이 납세자에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므로(국세기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3862016. 9. 29.
사해행위취소

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세액 중 2012. 3. 31.까지 납부하여야 할 95,247,931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2012. 5. 31.까지 납부하기로 분납신청. ②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2. 7. 25. 납부할 세액을 4,260,900원(= 납부세액 90,901,598원 - 전자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9362016. 7. 14.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7542015. 12. 8.
(2015.12.08)

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 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 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대법원 2014두407912014. 12.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으로 정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 또한 같은 날부터 기산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672007. 1. 18.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

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19002007. 1. 2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

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9872007. 10. 17.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임세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서울고등법원 2007누78732007. 9. 5.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

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