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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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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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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중간예납)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를 포함하며, 特別附加稅와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所得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⑤직전 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⑦내국법인이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6882025. 6. 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고, 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부가가치세의 예정부과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6482024. 4. 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 원고는 2017. 6. 30.(법인세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다가 2017. 12. 31.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그 규모

대법원 2014두461022015. 4.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서울고등법원 2014누544022014. 11. 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예납세액 계산시에도 위와 같은 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된다고 규정해왔는바, 개정 조특법 역시 부칙 제51조에서 2011. 1. 1.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위 제132조 제1항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 1) 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222014. 5. 27.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2014. 4. 1. 법률 제12166호로 개최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3조 소정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대법원 2003두18992003. 4. 25.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

가운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참조조문】 구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63조) 제1호, 제64조, 제71조, 제76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현행 제100조), 제101조, 제119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이유】 원

서울고등법원 96구265361997. 11. 7.
원천징수의무 존부 여부

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급조서제출의무의 존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0조

대법원 96누88191997. 7.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 배당금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96구291996. 5. 3.
배당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7.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0사업년도 법인세 금30,240,000원, 1991사업년도 법인세 금91,871,170원( 위 금원 중 금45,465,005원은 지급

대법원 91누3841991. 1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소득에 해당할 경우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 지급시의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및제63조제1항 소정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라.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모법 위반 여부(

대법원 91누31541991. 12.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 제1항 제5호의 기타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나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법인세법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대법원 90누97731991. 6.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나.법인세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누4071991. 5.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나.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에 대한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및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법인세법 제39조와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0구83451990. 12.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602,720원, 신대방동 새마을 금고에게 1,340,068원 합계 돈 66,252,372원을 각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989.

대법원 89누45121989. 1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로 정한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5누3381987. 4.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때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됨으로 당해 법인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에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득금액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의 법인소득금액결정 자체가 위법인 때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과세의 전제을 잃게 되므로

서울고법 85구4381986.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셋째, 위 소외 회사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의 2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대법원 84누232,84누2331984. 11. 27.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당하다는 등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법인세부분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41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법원 84누1241984. 7.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은 1980.1.1 이후에 지급한 이자 금 422,718,162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 1,989,330,627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10.2 같은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하여 1975.1.1부터 1979.12.31까지 해당 사업년도 및

대법원 80누831980. 12. 9.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6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서 그 지급조서에 가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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