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9조
제49조 삭제 <200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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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한계를 넘어 해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의 개념요소들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위임을 받아 업무 무관 자산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이다.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
하였다. 그러나 ①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는 분할 자체를 익금 산입의 사유로 삼고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개정 전 법인세법 제49조,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1호에서 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개정 후 법인
처분을 하였으나, ①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는 분할 자체를 익금산입의 사유로 삼고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개정 전 법인세법 제49조,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1호에서 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개정 후 법인
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의 효력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 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 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49조는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