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법인세법 제49조

제49조 삭제 <200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78892025. 11.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서울고등법원 2020누315302020. 11.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계를 넘어 해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의 개념요소들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위임을 받아 업무 무관 자산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이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0452020. 8.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

서울고등법원 2019누405382020. 11.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하였다. 그러나 ①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는 분할 자체를 익금 산입의 사유로 삼고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개정 전 법인세법 제49조,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1호에서 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개정 후 법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0092019. 3.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①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는 분할 자체를 익금산입의 사유로 삼고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개정 전 법인세법 제49조,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1호에서 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개정 후 법인

서울고등법원 2018누332502018. 7.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 2013두208442014. 3.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의 효력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87812008. 9. 30.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 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9152008. 2. 20.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 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14292007. 7. 13.
투자유가증권 손실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49조는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