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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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2018. 11. 1. 시행
-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186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관련한 해명요청을 하였고, 쟁점 회사는 2021. 11. ○○.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44조는 제1항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 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 44조제3항에
한다), 같은 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식품 프랜차이즈사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합병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이 사건 합병 전에 11,810,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순자산시가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을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순자산시가라고 주장하는 x,xxx,xxx,xxx원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9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 부칙<대통령령 제26125호, 2015. 2.
이하 ‘이 사건 합병대가’라 한다)에 이 사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원고가 별도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병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며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된다. 이 사건 규정 제3항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상 합병분할 지원세제와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적격합병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 즉 사업목적의 합병,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에 관한 요건(이후 2017. 12.
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1.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총합계액 - 피합병법인
다. 2) 원고는 2011. 12. 31.을 합병기일로 하여 전환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2012. 1. 3. 합병등기를 마쳤고(위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2012. 1. 31. 위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甲 회사의 일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에 이전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한 분할 전 甲 회사가 보유하던 부채 전부를 보유한 상태에서, 甲 회사의 주주들이 乙 주식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甲 회사를 乙 회사에 흡수합병하였고, 乙 회사는 합병 당시 위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자에 이전하여 매매잔금을 받은 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 당시 시가로 평가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
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합병’이라 한다), 같은 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aa’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식품 프랜차이즈사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합병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이 사건 합병 전에 11,8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인건비 항목으로 손금산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이외에,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 2항에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는,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제1호)‘, ’법 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 한 경우(제2호
피합병법인인 □□의 2016. 1. 1.부터 같은 달 6.까지의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에 관하여,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합병양도손익 4,331,828,691원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이 사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 755,778,693원을 공
므로 분할법인인 원고의 201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될 수도 없으며, ③ 나아가 개정 후 법인세법이 시행되는 2010.7. 1.부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이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효력을 연장할 경과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며, ④ 이 사건 처분은
2) 법인세법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44조 내지 제46조의5)을 교육세 에도 준용한다면, 이른바 적격합병․적격분할에 관한 과세표준 산정 규정인 법인세법 제 44조 제2항 및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 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0원이다. 만일 위 규정 들이 교육세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를 선행하는 사전 절차를 거쳤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상정한 합병거래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합병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