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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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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8.12.24>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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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51232025. 1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고정자산은 원래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화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시상각 은 용인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서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취지는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일 시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보조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보조

대법원 2021두353082024. 9.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두457362023. 10.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두330052023. 5.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국가보조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종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052022. 1.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비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고정자산은 원래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화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시상각은 용인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일시상각충담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는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보조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보조금 지

서울고등법원 2019누405382020. 11.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사유로 규정한 ‘처분’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 5항의 위임규정인 개정 전 법인세법 제36조 제3항3)은 합병 또는 분할이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 ‘처분’에는 ‘합병 또는 분할’이 포함될 수 없다는 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9472020. 5. 8.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0262020. 4.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6조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해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 취득 등에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하여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12017. 12.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소득세법 제31조.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712016. 10.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필요하다. 3) 판단 고정자산은 원래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화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시상각은 용인되지 않으나,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에서 일시상각충담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는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일시에 과세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4892012. 7. 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처분은 그 기산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교회가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렵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조세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대법원 95누147561996. 2. 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대법원 92누8481992. 7.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수시부과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대한 잔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의 성부(소극)

대법원 91누82341992. 7. 10.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가. 법원은,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경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특별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0구24771991. 7.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채권확보상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5. 원고에 대하여 89.사업년도분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225,720,799원, 토지

대법원 89누37241989. 11.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의 수시부과처분 후 납세자가 정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세액보다 증액하는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이 있은 경우의 쟁송대상

서울고등법원 86구15281988. 2. 17.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가.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은 법률상의 의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85누2971986. 7. 22.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법인소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것이법인세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수시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77구1301979. 2. 27.
법인세등부과처분

1975년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한 1976. 9. 17. 로 보아야 하는양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위 규정은 법인세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시부과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

대법원 79누811979. 6.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성립일은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한 1976.9.17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는 위 규정은 법인세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시 부과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