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1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5672025. 2.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과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9802025.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9,687.5㎡(위 토지에서 같은 리 - 공장용지 13,200㎡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원고 A이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내지 2020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급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5누35472025. 8.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업무지시를 받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8행부터 제18면 제4행까지 법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552025. 10.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음향기기 관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630232025. 10. 1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후생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272024. 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 제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2024.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652024. 9. 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생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6962024. 10. 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대법원 2023두562862024. 1.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차량비용은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의 임원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일부개정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0592024. 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842024. 11.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 AAA와 구 MM 관광의 업무에 관련된 자산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으로 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규정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 ‘서화’를

대법원 2021두353082024. 9.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4892023. 8. 1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2592023. 2. 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832023. 3. 10.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26,615,961,695원을 구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카드사용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1,858,195,901원을 구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것(이하에서는 편의상 각 쟁점을 위 번호로 특정한다)을 통보하였다. 2) 위 세무조사결과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8. 2. 12. 원고의 201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1112023. 7.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가 드는 해석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역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과 그 내용, 형식을 달리하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8652023. 5.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고가 드는 해석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역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과 그 내용, 형식을 달리하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9532023. 12. 21.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항 제3호의 토지에 준하는 토지로서 같은 항 제1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562023. 2.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모친이고, GGG의 자녀이자 주주인 WWW과 ZZZ이 2017. 7. 31.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