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6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1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1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과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39,687.5㎡(위 토지에서 같은 리 - 공장용지 13,200㎡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원고 A이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내지 2020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급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업무지시를 받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8행부터 제18면 제4행까지 법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음향기기 관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후생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 제
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생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차량비용은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의 임원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일부개정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 AAA와 구 MM 관광의 업무에 관련된 자산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으로 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규정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 ‘서화’를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26,615,961,695원을 구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카드사용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1,858,195,901원을 구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것(이하에서는 편의상 각 쟁점을 위 번호로 특정한다)을 통보하였다. 2) 위 세무조사결과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8. 2. 12. 원고의 201
고가 드는 해석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역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과 그 내용, 형식을 달리하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
고가 드는 해석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역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과 그 내용, 형식을 달리하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
제1항 제3호의 토지에 준하는 토지로서 같은 항 제1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
모친이고, GGG의 자녀이자 주주인 WWW과 ZZZ이 2017. 7. 31.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