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제113조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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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1607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범위(=‘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조항이 정한 공제한도 비율을 곱한 한도 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문단63,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113조를 근거로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에서 이 사건 투자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으로서 국외원
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참조). 라) 한편 구 법인세법 제113조는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입법 목적 역시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처분이익이 안분대상이 되는 공통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액으로 보고 있으며,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7항(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법 제113조 제1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 비용의 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가)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이
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분양가액비율이 아닌 이 사건 분양면적비율로 이 사건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6항은 비영리법인 등의 구분경리에
1년부터 2018년까지 시공사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그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 8,899,833,126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각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에도 정비사업이 진행되던 중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채 공통비용으로 처리해 오다가, 조합
상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처분이익이 안분대상이 되는 공통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위임에 의하여 구분경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위임에 의하여 구분경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과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한편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는,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공제 조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4,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제5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 제113조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한편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이 사건 제2조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그러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BBBB의 주주로서 위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익금으로 회계에 기록되고, 마찬가지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5항은 비영리법인 등의 구분경리에 대해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5항은 비영리법인등의 구분경리에 대해 규
제14조 제1항).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각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