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제11조(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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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521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1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263호, 1952. 12. 14. 일부개정, 1952. 12. 14.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하는 자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HHH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로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12조, 제11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H개발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이하 편의상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나. 법인세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용하되 2010. 1. 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부칙 제1조, 제2조, 제11조). 따라서 이 사건 2017, 2018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적용되어 익금불산입 가능하나, 그
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이익’이라 한다)은 세법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첫째,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을 다른 익금항목과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후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뿐이다(법인세법 제9조, 제11조, 소득세법 제6조, 제10조 참조). (나) 구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되어 소멸하였음을 의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신설된 법인세법 제11조 제9의2호에 의하면, 동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의 수익으로 의제되어 익금에 산입되는바
도 같은 방법으로 OOOO원 상당의 수강료 수입을 누락하였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고액의 법인세 등을 부과받기도 한 점, ④ 원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1조 본문 등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그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⑤ 피고는
27,821,851,0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금 556,437,021원을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미신고 가산세 금 12,142,907원을 합산한 금 568,579,928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고지하였다. (3) 1996. 8. 1.자로 위와 같은 이유로, 1995 사업연도 지급이자
가. 매월 분할하여 월급여액에 가산지급된 상여금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의 상여특별공제의 가부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로 개정) 제15조 제10항,제11항,같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로 신설)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한 자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에 따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 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 계상방법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대한 손금산정방식 나. 구 법인세법 (1981.12.31 법률 제3473호 삭제전)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감면세액결정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감면세액 결정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가.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의 의미 나.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등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소극)
가.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의미 나.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등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의 개별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 나. 외국항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이자소득이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면제소득인지 여부(소극)
면세사업인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소득이 면세소득인지 여부(소극)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 (소극)
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등이 구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의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자회사에 대한 자금무상대여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구 법인세법(1979.12.28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소극)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은행이자가 법인세면세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각 장부) 갑 제13호증의 1내지 3(각 장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회사는 1979사업년도에 당시의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1981. 12. 31.자로 이 조항은 폐지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로 이관되었다)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을 경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