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6조
제106조 삭제 <200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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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고지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실체상의 하자 주장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인정상여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던 자로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2023구합11
위법소득 상당 이익을 실제로 상실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서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의 경우, 횡령금 등 범죄수익의 사후적 환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거나 그와 모순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해석과 실질과세원칙 등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이므로
4호 나목,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87조, 제106조에 의하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가지급금)으로서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포함되고, 법인세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임원”에 대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는바, 위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주주등”과 ”임원”을 이와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일
는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증액경정 부과하고, 2008.4.3.원고에게 법인세법(2007.12.31.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금액 149,999,300원을 상여 처분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
없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세법 제20조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1.11.경 원고를 대리한 김○일을 통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동 ○○○타운 신축고상 중 가시설 및 토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5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