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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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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ㆍ조사)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052026. 4.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상증세법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902025.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84조에서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3712024. 11.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하신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세조사는 2023. 5. 23. 착수하여 2023. 7.31.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 2023. 5. 25. 오후 2시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 목적으로 세무대리인 및 상속인 방문하였으며, 유선상으로 소명 진행 후 종결처리 하였으며 - 2023.

대법원 2021두320882024. 3.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8752023. 2.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장하나, ① cc지방국세청장이 사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 실시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② 상증세법 제84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사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뿐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질문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의무사항은 아닌 점, ③ 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1162022. 6. 23.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며 잔여재산 유보금 익금산입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한 제반서류를 요구하면서, 위 공문에서 ‘법인세법 제60조 제6항, 제12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를 적시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조사임을 명시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복조사로서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처분이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032020. 9.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에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광주고등법원 2015누53292015. 11. 5.
(2015.12.5)

이는 ① 반드시 납세자의 현장으로 제한하거나 납세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②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4조에서도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납세자로서는 본인이 알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3542014. 10.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2)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금융자산 등의 자금 원천에 대해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아 추가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202014. 3.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 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1552011. 6. 3.
국세부과취소

항, 제4항, 소득세법 제170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 따른 적법한 세무조사행위라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에 소외 1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 또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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