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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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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행정자치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8, 200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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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