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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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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행정자치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8, 200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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