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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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소멸하고, 같은 날 위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민법 제506조, 제5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호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위변제액인 7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여 2022.
하면 아래와 같다. (표생략) 위 규정은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상증세법 제36조 제1항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역시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1.경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금전 무상대출(구 상증세법 제41조의4)이 아니라, 채무면제(구 상증세법 제36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의 면제에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와 CCC은 구 상증세법
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사 망 OOO이 피고들의 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과 제45조 제2항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 등과 같이 특수관계자 사이에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거나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망 OOO이 피고들에 대하여
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등의 지출이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 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채무면제익을 소득 또는 익금 내지 이익으로 보고 있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소득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
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
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1항)’이나 ‘채무면제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실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고가 EEE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심판청구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36조에 의하 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우로 볼 수 있고, 원고 aaa는 현재 경제적 무자력 상태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36조에 따라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그에 따른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 aaa는 원고 bbb을 포함한 가족들의 명의로 수 차례 부동산을 매
서 BBB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 000원) / 2]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위 채무변제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1. 4.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36조에 따라 각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수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언한 이익에 상당하는
2호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