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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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하다)’(제3호)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9호,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상속개시보다 훨씬 앞서 원고와 망인은 모두 미합
의3,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조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의3,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조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여재산’(제1호)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제2호)을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각 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자’를비거주자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예금은 수증자인 원고 cc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4.1.2.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각 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
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
주자로서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딸인 원고 백EE(1979. . .생)가 있다. 나. 상속세의 신고·납부 원고 백EE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국내 상속재산의 가액을 3,248,080,000원으로
유증의 수유자인 원고 F, G, H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하여 본다. 유증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은 유증도 상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수유자도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함으로써 유증 목적물의 귀속이나 현실적인 취득을 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1조 및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
니므로, 위 예금은 수증자인 원고 aa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각 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
,000원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3. 납세의무 가. 증여세, 양도소득세 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로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
상증세법이 이 사건 준용 규정을 둔 것은 무엇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라는 상증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상증세법 제1조).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라는 상증세법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가
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 라) 원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은,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마
능을 잃어버려 다시 국외로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을 뿐 영주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국외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상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하고 있고,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관한 수용보상금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가)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상증세법에서의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