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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 195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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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11조 (과세최저한)

제11조 (과세최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과 갑종의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매기3만환

2. 을종의 사업소득금액이 매기6만환

3. 갑종의 근로소득중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10만환,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월1만2천500환

4. 을종의 근로소득금액이 매기3만7천500환

5. 양도소득금액이 1만환

6. 잡소득중비영업대금의 이자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이 3천환, 기타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이 1만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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