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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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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0조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제평화ㆍ국가안보ㆍ사회질서ㆍ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고법 2002나95092003. 8. 1.
손해배상(기)

, ②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③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 중에서 지정하는데, 이렇게 지정된 화물관리인에게는 관세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 또는 멸각된 물품에 대한 관세납부의 책임과 당해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할 책임이 있고, 화물관리인은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

서울고법 92나604911994. 4. 19.
운임등청구사건

피고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지출할 필요비 내지 유익비인 금 29,832,438원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70조 제1항은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세관장

대구고법 80노8761981.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형기 및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대법원 72누741972. 3. 28.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있다고 할수없으니 위의점을 논난하면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관세법 제70조 제2항단항후단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경우라함은 반드시 소론과 같이 사실상 현물이 멸실된후에 서면상으로 멸각처분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할수는없고 현물은 있으나 부패나 변질되어 멸각승인을 받은후

광주고등법원 71구101971. 12. 29.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소득세 금 98,426원(제297호) 합계 금 7,869,330원을 부과 처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70조에 의하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부폐 손상 기타의 사유로 멸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만약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멸각된 때에는 그 설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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