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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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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국가ㆍ물품ㆍ수량ㆍ세율ㆍ적용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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